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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2013심02] 광주광역시청의 "임을 위한 행진곡 온라인 서명운동" 광고집행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3-07-15 06:24
조회
5849
1. 접수 번호 : 광고2013심02

2. 심의안건명 :  광주광역시청의 "임을 위한 행진곡 온라인 서명운동" 광고집행 심의의 건

3. 심의결정일 : 2013년 5월 24일

 

[결정]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적합’

 

[결정내역]

1. 사실관계

 

광주광역시청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서명운동을 알리기 위해 Daum을 통해 광고를 집행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금지된 것인지 여부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추모식에서도 제창 또는 합창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금지되지 않았다.

 

나. 의견광고인지 여부

 

(1) ‘의견광고‘라 함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일정한 효과나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자신의 비상업적 의견을 매체를 통해 선전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반론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2) 이 사건 서명운동 광고의 경우, 서명운동이 광주광역시청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려는 비상업적 의견을 다수의 수용자들로 하여금 동의하게 하거나 긍정하는 효과나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으나, 이는 광주광역시청이 이 사건 서명운동 광고를 통해 직접적 또는 명시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간접적 또는 결과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인바, 이 사건 서명운동 광고를 의견광고로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서명운동 광고가 캠페인성 의견 광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서명운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언론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반론권의 취지가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다른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서명운동 및 광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광주광역시청이 온라인 광고 서명운동을 함에 있어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은 별론) 이 사건 서명운동 광고 자체에 대한 반론을 보장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 진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서명운동에 참여할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성명, 주소의 일부)가 노출되어 서명자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

 

(2) 그러나 위 (1)항과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은 랜딩 페이지(Landing Page)에서의 문제일 뿐 광고 자체의 문제는 아니므로, 이 사건 서명운동 광고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다만 광주광역시청에 이와 관련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3.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광주광역시청의 “임을 위한 행진곡 온라인 서명 운동” 광고 집행은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