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2-22 12:16
조회
3987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6-1 ~ 2017심6-11

2. 심의 결정일 : 2017.2.16

 
[결정]


2017심6-1~2017심6-1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로, 특정한 시점에서 신청인의 행적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한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 혹은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 및 공직자 등이 공적 지위를 벗어난 때에도 해당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 공적 업무는 공적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에 적시된 내용의 시점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므로 판단에 있어 해당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심의 대상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 및 신청인 정당에서 특정 사고의 시점 당시 전(前) 장관 1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일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근거로 파악한 결과 신청인 또한 그 정도에 있어 이보다 과한 부적절한 행동을 취했음에 대해 제시하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신청인은 해당 내용 중 일부는 사실이지만 과도한 추측과 과장, 모욕적이 표현 및 사실이 아닌 사항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명하였다.

대상 게시물과 신청인의 소명 내용을 통해 볼 때, 정치자금의 사용과 관련된 내역은 신청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공적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여진다. 관련하여 일부 대상 게시물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내용 및 맥락상 공인인 신청인을 비판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고, 이를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금액의 지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측면과 함께 신청인의 소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또한 판단에 있어 고려하였다.

다만 게시물이 밝히고 있는 식사 금액을 고려할 때 일부 과도한 주장이라 보여지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