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1-24 17:23
조회
4158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1 ~ 2017심1-3

2. 심의 결정일 : 2017.1.16

 
[결정]

2017심1-1~2017심1-3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이용자가 작성한 의료분쟁 관련 게시물 3건이다. 신청인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근거로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혹은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심의 대상 게시물을 살펴보면,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의료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쪽지로 연락을 줄 경우 이에 대해 회신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이며, 두 번째 유형은, 의료분쟁 이후 처리절차를 담은 게시물로 나누어진다. 다만, 두 유형의 게시물 모두 분쟁의 대상이 된 병원의 명칭 등을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 제1항은 임시조치의 신청 요건 중에서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의해 금지되는 게시물인지, 혹은 명예훼손 사유가 소명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법원의 가처분 명령서를 보면, 신청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포함한 각종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의료인에 과실이 있다는 내용 혹은 직원 교육을 잘 시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 첫 번째 유형의 게시물을 살펴보면,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신청인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 신청인의 명예훼손 사유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과 더불어, 게시물 내에서 신청인의 과실이 있다거나 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위반되는 게시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쪽지 문답을 통해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해당 게시물이 아닌 쪽지를 통해 권리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게시물이 법원에 가처분에서 금지한 게시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두 번째 유형의 게시물의 경우, 글의 작성동기가 신청인에 대한 과실 여부를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과실이 있다고 작성된 글이 아니며,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내용의 게시물이라는 점,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 다수 공중에게는 그 행위의 주체가 인식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글 명예훼손에 관한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졌거나, 법원에서 게시 금지를 명령한 게시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