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2-22 12:19
조회
4131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4-1 ~ 2017심4-5

2. 심의 결정일 : 2017.2.16

 
[결정]


2017심4-1~2017심4-5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로, 신청인이 최근 발생한 정치적 사건의 배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은 “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신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자로서 국민들의 관심도와 그에 따르는 정치적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2012.09.04. 2012심8 등 참고)

다음으로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또는 신청인에 대한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주로 신청인이 아닌 제3자를 비판하기 위해 작성된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증거품을 주요 비판대상이 되는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신청인이 제3자의 비판 과정에서 일부 기술되고 있어 전체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게시물 일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로 인해 게시물 전부를 삭제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그 일부 불법도 불법이므로 일부 불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고, 불법을 방조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일부 불법에 따른 피해 구제 역시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비판대상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한 이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신청인이 증거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제3자가 이를 언론사에 제출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입수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언론사에서 밝힌 바가 있다는 점, 검찰에서도 그 태블릿PC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고, 그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에도 신청인과 연관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허위의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게시물의 경우 신청인을 지역적 차별성이 있는 단어를 통해 묘사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실 없이 신청인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표현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의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