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2-23 11:53
조회
4269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5-1 ~ 2017심5-5

2. 심의 결정일 : 2017.2.16

 
[결정]


2017심5-1~2017심5-5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게재된 게시물로, 신청인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신청인을 비판하는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후보로서, 사회적 관심도와 그에 따르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정무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2012.09.04. 2012심8 등 참고)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심의 대상 게시물을 살펴보면, 신청인이 발언한 경제적 공약과 관련하여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특정 세력과 관련이 있는자 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하고 있다. 신청인은 이러한 비판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신청인이 공약으로 발언한 사항은 널리 언론을 통해 확인되는 사항으로 신청인 역시 해당사안의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신청인의 해당 공약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신청인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일부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신청인을 비판하면서, 일부 과도한 표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신청인이 특정 세력과 관련이 있는 자라는 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해당사안의 본질은 신청인의 공약에 대한 비판으로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어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