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9-27 11:33
조회
4109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8-1

2. 심의 결정일 : 2017.9.21

 
[결정]

2017심18-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신청인의 브랜드에 대한 연관검색어 ‘갑질’ 이다. 신청인은 특정 가맹점주와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연관검색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자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 취지로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법인 사업자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큰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인이 요청한 심의대상은 브랜드 명에 대한 것으로 이것이 신청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검토하였다. 권리침해 중 명예훼손은 사람(자연인 혹은 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일반의 평가로서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발생한다. 따라서 브랜드는 그 자체로는 사람으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개인의 아명과 같이 브랜드가 특정법인을 상징하거나 표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브랜드의 훼손이 그 특정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청인은 현재 심의대상 브랜드만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러한 점에서 심의대상 브랜드는 외부에서 신청인을 상징하거나 표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한 명예훼손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심의대상 검색어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지,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되지 않았는지를 검토하였다. 프랜차이즈업계의 횡포문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사안이다. 더 나아가,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언론이 비교적 최근까지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검색어가 공론화 되지 않거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