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강령

한국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온 인터넷 사업자들은 한국 인터넷 환경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우리는 건강한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겨냥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게시물 관리에 있어 공동의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2009년 3월 발족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인터넷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아나가고자 다음과 같은 강령 아래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상호 소통하고 협력한다.

제1조 표현의 자유 옹호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보장한다.

제2조 이용자 책임 제고

우리는 이용자가 표현의 자유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제3조 이용자 보호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개인과 집단을 모두 이용자로 보고 이용자의 권리와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제4조 공익의 수호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범죄를 조장하는 불법 정보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공익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인권과 공적 이익을 지키는 데 기여한다.

제5조 독립적 운영

우리는 이해관계, 부당한 외압 등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운영하며, 정부기관의 조치 및 협조 요청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검토한다.

제6조 공정한 운영

우리는 특정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입장으로 편향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불편부당하고 일관된 기준을 지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운영한다.

제7조 사회적 책무 기반

우리는 법적 책임을 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수행 시스템 구성에 기여한다.

제8조 소통과 협력 지향

우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방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공조의 정신으로 협의해 나간다.

 2009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