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8-16 17:15
조회
4182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6-1

2. 심의 결정일 : 2017.8.7

 
[결정]

2017심16-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신청인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제시되는 자동완성검색어 ‘구설수’이다. 신청인은 심의대상 검색어가 생성되게 된 배경이 신청인에 대한 억측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는 신청인이 방송인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제3호의 요건 중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가 적은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심의대상 검색어인 '구설수'란 "말을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말하는데, 신청인의 언행에서 그와 같은 구설수가 생길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검색결과를 보더라도 각종 언론의 보도내용도 '구설수'라는 용어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그 보도내용 자체가 구설수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억측을 통해 생성된 허위의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구설수'라는 연관검색어 자체 또는 그 검색결과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일반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로써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