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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ㆍ규정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관

  •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약칭 KISO)이라 한다.
    • 제2조(목적)
      • 본 기구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 제3조(소재지)
      • 본 기구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해외 또는 지방에 지국 또는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 본 기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구 강령 및 가이드라인 수립
        2. 회원사 등으로부터 요청 받은 인터넷 게시물 처리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제 자율규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 참여
        4. 기타 기구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 ①본 기구 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사
        2. 일반 회원사
        ②본 기구의 회원은 인터넷 산업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기구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이사사는 인터넷산업과 관련된 법인, 단체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 이사 및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2. 일반 회원사는 인터넷산업과 관련된 법인, 단체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 기구의 사업에 뜻을 같이 하는 자로 한다.

    • 제6조(회비)
      • ①회비는 기본회비, 특별회비로 하되 기본회비는 연1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구는 회원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회비의 납부방법과 금액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이사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기구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일반 회원사는 이사회가 정한 기본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③회원은 본 정관과 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제8조(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①본 기구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나 탈퇴할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환 받지 못한다.
        ③회원이 본 기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2조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으며, 기구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장 임원

    • 제9조(임원)
      • 본 기구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의장 : 이사 가운데 총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을 겸한다.
        2. 이사는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감사(1인) : 이사회 의장의 추천으로 총희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다.

    • 제10조(임원의 직무)
      • ①이사회 의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구의 재산, 회계 및 업무감사
        2. 이사회 운영사항 감사

    •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퇴임/사임/전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 임원의 직무를 승계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의장이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퇴임/사임/전직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 중 의장 권한대행자를 선임한다.
        ④의장 권한대행자는 3개월 이내에 신임 의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 및 총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④항에 의해 선출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의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의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는 잔여임기를 포함하여 2년으로 한다.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3조(신임 임원의 선출)
      • 임기가 만료된 이사회 의장과 감사는 임기만료 전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임원의 해임)
      • 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기구의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기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②임원의 해임 결의는 이사사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4장 총회

    • 제15조(총회)
      • 총회는 본 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제16조(구성)
      • ①총회는 회원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회원사의 표결권은 1사1표로 한다. 단, 출석할 수 없는 회원사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③회원사가 이 정관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당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에 한번 소집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 ①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하는 사항

    •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 ①총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 제20조(회의록)
      •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21조(의결제척사유)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기구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5장 이사회

    • 제22조(이사회)
      • 본 기구는 총회를 대신하고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 제23조(구성)
      • ①이사회는 이사사의 대표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에 의해 부여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이사회의 표결은 1사1표로 한다.

    • 제24조(위임)
      •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이사는 해당 이사사에서 대리인을 선정, 이사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25조(이사회의 소집)
      • ①본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이사사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책위원의 위촉 및 정책위원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정책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구 강령 및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운영과 목적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8. 사무처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정관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7조(이사회의 의결방법)
      • ①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자동 부결된다.
        ③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해 결의할 수 있다. 단,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회의록)
      • 총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6장 정책위원회

    • 제29조(구성 및 권한)
      • ①본 기구의 정책위원회는 각 이사사별 1인의 위원과 회원사 소속이 아닌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사는 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의결권을 가지며 일반 회원사는 정책위원회에 의결권 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30조(기능)
      •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기구 강령 및 정책결정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개정안 마련
        2. 위원으로부터 요청 받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정책 결정
        3. 합리적인 게시물 정책 수립을 위한 기타 사업

    • 제31조(위원장)
      • ①위원장은 회원사 소속이 아닌 위원 중 정책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위원장의 퇴임•사임•전직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2조(회의)
      • 정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 제33조(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후임자가 위촉된 경우에는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 제7장 사무처

    • 제34조(설치)
      • 본 기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제35조(조직)
      • ①사무처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구성하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장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사무처를 관리•감독한다.
        ③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8장 재원 및 회계

    • 제36조(운영재원)
      •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 분담금, 후원금, 출연금, 기부금 등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37조(회계연도)
      •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38조(예산과 결산)
      • 본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결산서는 매 사업년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의결한다.

  • 제9장 보칙

    • 제39조(세칙의 제정)
      • 본 규약으로 정한 것 이외에 본 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사항이나 이사사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세칙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0조(해산)
      • 본 기구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제18조의 절차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 제41조(비밀엄수 의무)
      • 본 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해서는 안 된다.

    • 부 칙 (2009. 4. 14.)
      • (시행일)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5. 19.)
      • (시행일)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 7. 14.)
      • (시행일)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