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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2014심02] (주)나리안 '미용기기 광고'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4-08-22 02:57
조회
8823

1. 접수 번호 : 광고2014심02

2. 심의안건명 : (주)나리안 ‘미용기기 광고’ 관련 심의의 건

3. 심의결정일 : 2014년 8월 13일

 

[결정]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조건부 적합”


 

[결정내역]

 

1. 심의 요지



고주파 발생기 제품의 광고 표현에 대한 심의임

 

2. 구체적인 심의 사항

 

가. 주요쟁점

 


(1) ‘고주파 마사지기에서 발생한 열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는 표현

(2) ‘세계 최초’라는 표현

(3) ‘1Mhz의 주파수는 페이스타입에 최적화된 주파수’ 관련

(4)  비교 사진 관련

 


 

나. 쟁점에 대한 심의 및 판단

 

(1) ‘고주파 마사지기에서 발생한 열이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는 표현



실제로는 고주파 마사지기 사용시 체내에서 발생한 열이 주름 개선 효과가 있어 보이므로 고주파 마사지기 자체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내 열을 이용하여 주름개선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면, 고주파 마사지기만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광고 기법상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을 것임.


 

(2) ‘세계 최초' 라는 표현



신청인이 특허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 등록만으로는 '세계 최초' 인지 확실하지 않고, '세계 최초' 라는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므로 수정이 필요

 

(3) '1Mhz의 주파수는 페이스타입에 최적화된 주파수' 관련

 


(가) 1Mhz의 주파수가 페이스타입에 최적화되는지 여부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나) ‘최적화’라는 표현은 그 해석상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복수의 주파수가 최적화될 수도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면 사용 가능한 표현임.

 

(4) 비교 사진 관련

 

(가) 의료 광고의 경우 실제 입증이 되어야만 광고 가능함.

 

(나) 이 신청과 유사한 초음파, LED, 저주파 등 미용기기의 경우 비교 광고 사진을 흔히 사용하고 있기는 함.

 

(다) 이 신청의 경우 회사 대표 1인의 6개월 사용 전, 후 사진만으로는 이 신청 제품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일반적인 효과) 라고 입증할 수 없으나, 유사 제품들 광고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인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과 같은 보완 문구 기재가 필요함.


 

3. 결론



세계 최초라는 표현을 수정, 1Mhz의 주파수가 페이스타입에 최적화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비교 사진에 “개인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과 같은 보완 문구를 기재하는 조건으로 적합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