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7-28 16:27
조회
5024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16

2. 심의 결정일 : 2015.7.21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 제2호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5건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 제1호 '해당없음' 36건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제공하는 게시판 서비스에 올라온 특정 학원과 관계된 게시물 41건 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내용,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적시하여,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4 사건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2015심4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그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보면, 1) 신청인의 학원과 관련된 사항을 적시하면서 자신의 경험담 등을 제시한 게시물, 혹은 2) 단순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 학원의 효용 비용 및 평판 등에 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게시물이다. 이러한 게시물의 경우,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이며, 또한 이러한 게시물은 법원 등의 판결에 따라, 헌법상 소비자 보호운동, 소비자 보호법상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로 볼수 있다. 이러한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게시물임에 분명하므로,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우선적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해당 게시물 중 3건은, 신청인 학원을 ‘사기꾼집단’ 으로 이유없이 표현하거나, 정당한 정보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는 욕설 등을 포함한 게시물로 보인다. 이러한 게시물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사업자가 ‘다단계’ 집단이라고 게시한 게시물 1건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소명자료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결과를 종합하여볼 때 신청인이 다단계 사업자가 아님이 분명하여 이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를 신청인의 전화번호로 작성한 게시물 역시 명백한 허위사실로 보아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욕설·허위사실 등을 게시한 게시물 5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기타 소비자의 후기 질문글 등에 대해서는 ‘해당없음’으로 각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