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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재심의결정문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10-13 12:15
조회
4733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19

2. 심의 결정일 : 2015.9.22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2015심16을 통해 심의한, 회원사가 제공하는 게시판 서비스에 올라온 특정 학원과 관계된 게시물 36건이다. 신청인은 지난번 심의결정에 불복하여, 해당 사실이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신청인이 재심의를 요청한 사유를 살펴보면, 1) 실제 관련 학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이 아니라는 점, 2) 욕설 비방 등 모욕적인 표현 역시 삭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 3) 무분별하게 노출된 게시물이라는 점, 4) 공공의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우선 1) 실제 학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 게시물을 살펴볼 때 단순히 소비자 혹은 경험자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며, 최소한 직접 혹은 간접 체험을 통해 작성된 게시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3) 무분별하게 노출된 게시물이라는 점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필요조건은 아니다. 게시물이 얼마나 공개되어 있느냐는 게시물의 권리침해성이 인정된 가운데 피해의 확산가능성 즉, 전파성을 가늠하는 기준이다. 4) 관련 게시물은 소비자들이 학원 등의 수강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이 없다는 점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 욕설 비방등 모욕적인 표현이 삭제되지 않았다는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신청 게시물을 살펴보았다. 모욕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면, 해당 학원과 관련된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쓰레기’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경우가 보인다. ‘쓰레기’는 그 자체로는 욕설이나 비속어가 아니지만, 이 용어가 특정 대상을 지칭하여 구체적인 사실적시나 의견의 제시 없이 단정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쓰레기’와 같이 욕설수준이 아닌 비속어가 구체적 사실이나 의견을 동반해서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삭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학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풍문과 자신의 경험을 섞어서 작성한 게시물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풍문의 내용이 일부 범죄 행위로 비추어 질 수 있다는 점과 신청인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힘으로써 소명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중 4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기타 32건에 대해 ‘해당없음’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