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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03-17 13:53
조회
4719
‘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2

2. 심의 결정일 : 2016.3.11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13건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3건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회사의 명칭으로 검색하였을 대 연관검색어로 나타나는 16개의 검색어이다. 신청인이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한 검색어들과 관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심의 및 결정(2013심42)을 한 바 있으나, 최근 신청인회사의 명칭이 바뀌고 그 바뀐 명칭에 의한 검색결과에 기존의 검색어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19, 2015심10 등에서 심의가 종료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신청될 경우, 기존 심의에서 기초로 삼았던 자료 또는 증거가 아닌 새로운 또는 당시 제출할 수 없는 증거 등을 제출할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신청인회사의 변경된 명칭에 따른 검색결과에도 기존 검색어들이 연관검색어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을 한 것이므로, 변경전 명칭에 의한 검색결과와 관련된 검색어에 대하여 결정한 이전의 2013심42 사건과 동일한 안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신청인 회사의 명칭 변경 및 대표이사 변경 등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함으로써 기존 심의에서 기초로 삼았던 자료 또는 증거가 아닌 새로운 증거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한 재심의는 절차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은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사기업으로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검색어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와, 해당 검색어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알 권리보다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큰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검색어는 2013년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켰던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사명을 바꾸기 전의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생성된 검색어로, 신청인은 경영진을 교체하고 사명을 바꿨기 때문에 자사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3월 신청인의 사명이 변경되고, 대표이사가 변경된 것은 확인되지만, 기존 대표이사 및 그 특별관계인이 총 46.57%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기존의 경영진과 현재의 회사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최근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망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의 회사가 직접적으로 실명 보도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신청인이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안이 사법의 정의라는 중대한 공익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 사안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호가 신청인의 명예훼손보다 더욱 중시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검색어 중, 신청인과는 무관하지만, 피해자의 성명이 노출되는 것과 신청인과 무관한 제3자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은 신청인이 아닌 해당 성명 주체의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다만, 해당 검색어에 대하여 신청인은 그 피해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에 의한 신청이 없는 이상, 이들 검색어도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부기해 둔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중 13개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나머지 3개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