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심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6-11-03 12:22
조회
4346
‘OOO의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6심11-1

2. 심의 결정일 : 2016.10.29

 
[결정]

2016심11-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이 삭제를 요청한 자사의 명칭과 연관된 검색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아직 명확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본 검색어로 마치 자사에게 귀책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어, 자사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당 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에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호), 개인이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의 검색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제5호)에,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제3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본다. 신청인은 병원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에 명백하므로, 해당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가 피해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해당 검색어의 생성 배경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유아에게, 진료 이후 탈모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연관검색어의 검색결과 역시 해당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이러한 것은 충분히 국민 건강, 의료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 혹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검색결과를 살펴보더라도, 해당 증세가 나타난 사항에 대해 의학적, 전문적인 공론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오로지 신청인의 귀책을 전제로 근거 없이 신청인을 비난하는 등의 심각한 명예훼손성 게시물 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중요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 보다 신청인의 사생활 또는 명예침해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어느 경우에도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둘째 제5호의 해당여부에 대하여 본다. 제5호는 연관검색어 자체가 명예나 사생활보호에 부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데 반해 그 검색결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무관한 내용만 검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연관검색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탈모 원인의 유발 또는 제공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탈모의 예방이나 치료 등 의학정보의 제공, 전문병원의 광고 등 긍정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중의적인 용어에 해당된다. 실제 검색결과를 보더라도 탈모 증상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이나 특정병원의 광고 등 탈모와 관련된 다양한 검색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관검색어가 오로지 명예나 사생활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만을 띠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한편 검색결과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청인과 탈모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검색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검색어와 무관한 검색결과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의미의 연관검색어를 전제로 한 제5호에도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