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2-08 14:15
조회
3866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1

2. 심의 결정일 : 2018.1.16


[결정]

2018심1-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특정인의 이름을 변형한 자동완성검색어 ○△△이다. 이러한 검색어에 대해 제3자인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9호는 ‘연관검색어 등이 오타,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심의대상 자동완성검색어 중 △△가 오타, 욕설, 비속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먼저 △△는 객관적인 상태를 일컫는 명사로서 국어사전에 등재된 표준어로 오타에 해당되지 않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다음으로 욕설이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 또는 남을 저주하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뜻하는데 △△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뿐 사람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비속어란 ‘격이 낮고 속된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는데 △△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자동완성검색어는 오타, 욕설, 비속어로서는 물론이고 달리 현저하게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