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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1-01-29 10:57
조회
4475
‘정당의 허위사실 관련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20심7-1
2. 심의 결정일 : 2021.1.22

[결정]

2020심7-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인 정당 ○○○○은 회원사의 서비스에 게시된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5조 (처리의 제한)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3. 판단

요청인은 정당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여 입법부나 행정부를 통한 제도적 의사결정으로 구현 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법적 결사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뚜렷한 공적 성격이 있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강령 및 활동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이 최대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범위에 정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3.6.18. 결정 2013심40) 따라서 본 사안은 명백히 허위사실이거나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검토하였다.

(1) 허위사실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1) “OOOO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면 괜찮은 여성의제들이 많은데, △△△△△(특정 성소수자) 이슈도 몇 가지 있음. 대부분이 △△△△△ 배제를 원하는 논조를 가지고 이야기함” 관련 소명내용을 살펴본다.

“게시글 총 97개 중 △△△△△을 제목/주제로 한 게시글은 2건이며, 이 마저도 △△△△△의 행정적 처분 관련 사회적 합의에 대한 고찰, 행사 부근 있었던 △△△△△ 관련 사건 당사자 개인에 대한 추측성 내용과 정정”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다만, 97개의 게시물 중 실제 제목은 △△△△△를 명확히 표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용에 있어서 △△△△△와 관련된 이슈가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2개의 게시물의 내용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추측하고 있을 뿐 명백히 △△△△△에 대한 게시글과 다른 내용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게시글이 명백히 허위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창당 준비 워크숍을 다녀온 분이 △△△△△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트윗에 적기도 했고.” “△△△△△ 혐오를 외치는 몇몇 페미니스트들은 ‘△△△△△ 배제라니 안심하고 입당할 수 있다’면서 결집하겠다는 뜻을 나타냄.” 관련한 소명내용을 살펴본다.
요청인은 “발언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억측이다”, “명백히 드러난 바 없다”라고 소명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소명만으로는 실제 게시물에 적시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 판단할 수 없다.

3) 그 밖에 요청인의 삭제요청을 검토한다.
그 외의 대부분 게시글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보다는 위 1)과2)를 전제로 한 주관적 의견표명이 주된 내용이다.
일례로 “정책 토론회에서 상대방이 ‘△△△△△도 국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데 ‘아니다’고 말하는 정당에 부동층이 표를 던질 것 같나.”라는 내용은 게시자가 △△△△△에 대한 OOOO의 입장이 1)과 2)라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본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또한 요청인의 소명 역시 전체적으로 명확한 허위사실의 입증보다는, ‘억측이다’, ‘사실이 아니다’는 의견표명에 그치고 있다. 게시물이 언급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소명 하여야 하며 단지 주장만으로 소명을 다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밖에 OOOO이 제출한 소명자료(10대정책, 당헌, 당규)를 살펴본다.
10대 정책에서는 여성의 안전, 건설, 복지, 노동,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의제를 다루고 있으며, △△△△△에 대한 정책의제는 없고 당헌/당규 역시 당원의 자격, 당의 조직, 예산/재정 등 당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OOOO이 △△△△△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바, 게시글이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입증할만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2) 게시물이 요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인지 여부

게시물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의 창당 준비 모임을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므로, 어떠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 배제를 원하는 논조를 가지고 이야기 하였다”든지, “결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나는 △△△△△ 배제 입장을 취하면 OOOO의 정치적 입지가 불리해진다고 생각함”, “△△△△△도 국민이기에 어쨌든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너희는 제대로 된 국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옳지도 않을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음” 등 주로 OOOO이 창당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를 배제하는 정책을 취하는 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 및 비판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