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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24-06-28 11:07
조회
1791
[결정]
2024심게-3-1~2: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1항의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종교단체이다. 요청인은 회원사의 서비스를 통해 작성·공개된 게시물에 2건 대해 정책규정 제3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 ② (생략)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수정 2014.10.22]
3. 판단
1) 종교 관련 게시물과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판단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또한 진실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실들을 적시하고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다소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참조).
KISO 정책위원회에서도 이에 따라 종교와 관련된 경험담 게시물 역시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고(2015.4.6. 2015심7), 나아가 종교 관련 사항에 대한 비판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4.10.21. 2014심19 등 다수).
2) 사안의 경우
심의대상인 2건의 게시물은 요청인인 종교단체의 이단성에 대한 게시자의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요청인이 제출한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OOO 스님이 스스로 ‘OO’라고 칭한 사실 등은 일부 인정되었으며, 판결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OOO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비용을 받은 점은 인정하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유죄인정에 필요한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정책 소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2024심게-3-1~2: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1항의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종교단체이다. 요청인은 회원사의 서비스를 통해 작성·공개된 게시물에 2건 대해 정책규정 제3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 삭제
- 임시조치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창작 게시물
- 스크랩 게시물
- 딥링크 게시물(특정 게시물로 바로가기 링크한 게시물)
① ~ ② (생략)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수정 2014.10.22]
3. 판단
1) 종교 관련 게시물과 명예훼손 책임에 대한 판단
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어느 교리가 정통 교리이고 어느 교리가 여기에 배치되는 교리인지 여부는 교단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목회자나 신도들이 평가하는 관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참조). 또한 진실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실들을 적시하고 다소 과장되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다소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 참조).
KISO 정책위원회에서도 이에 따라 종교와 관련된 경험담 게시물 역시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고(2015.4.6. 2015심7), 나아가 종교 관련 사항에 대한 비판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4.10.21. 2014심19 등 다수).
2) 사안의 경우
심의대상인 2건의 게시물은 요청인인 종교단체의 이단성에 대한 게시자의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요청인이 제출한 관련 형사 사건의 판결문을 보더라도 OOO 스님이 스스로 ‘OO’라고 칭한 사실 등은 일부 인정되었으며, 판결문의 전체적인 취지는 OOO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비용을 받은 점은 인정하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유죄인정에 필요한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이러한 이유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게시물정책 소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