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1-27 17:56
조회
5282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1

2. 심의 결정일 : 2015.1.20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전 정당 부대변인인 신청인 OOO 관련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노출 및 명예훼손을 사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제3항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공직자 언론사 등의 공인의 경우 심의대상 게시물이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경우 명백한 허위사실, 혹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주요 정당의 청년 부대변인을 역임하였고,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이 부대변인으로 재직할 당시 및 사퇴 이후 근접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국내의 정치풍토를 고려할 경우, 이러한 직위가 남발되는 경우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주요 정당의 부대변인은 여러 국민으로부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 요구되는 자리로 공적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어진 자료 등을 검토할 때 신청인이 정당 활동과 관련하여 여론의 관심을 받을 만한 직책을 스스로 맡은 것으로서 ‘자발적 공인’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판단하였다.

 

신청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과거에 작성한 글 등을 그대로 전재하여, 신청인의 부대변인으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게시물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정당의 부대변인 역시 공적영역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등 여론형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당의 부대변인 자질 검증에 관한 게시물 역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직접적으로 신청인을 비판하기보다는 신청인의 부대변인 선발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이를 신청인에 대한 직접적인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다.

 

더 나아가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작성한 게시물은 신청인이 SNS,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전재한 것이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려우며, 노출된 개인정보는 신청인의 공적 지위와 관련한 경력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역시 정당인으로서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개인정보 노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 심의 대상 게시물을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