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재게시 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3-13 13:38
조회
5247
1. 심의 번호 : 2015심4

2. 심의 결정일 : 2015.3.1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운영하는 게시판에 게시된 게시물 본문과 그에 대한 댓글(이하 통칭하여 ‘해당 게시물’이라 한다)이다.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의 요청으로 임시조치된 후, 게시물 작성자의 재게시 요청이 접수된 게시물이다. 이에 회원사는 본 정책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9조는 “회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의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KISO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해당 게시물 게시자가 회원사가 정한 기간 내에 게시물의 재게시 요청을 한 경우’를 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본 정책위원회는 위 규정을 근거로 해당 게시물의 재게시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였다.
다만 위 정책규정은 본 정책위원회가 게시물의 재게시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위와 같이 두고 있는 외에, 그 심의 시에 어떠한 실체적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위 정책규정 제5조가 게시물에 대한 심의기준을 다루고 있지만, 게시물의 임시조치에 대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게시물의 재게시에 대한 심의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정책위원회는 본건 게시물의 재게시가 타당한지, 아니면 이에 대한 삭제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결국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먼저, 해당 게시물 중 게시물 본문의 경우 지상파 방송으로 보도된 내용을 링크하면서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서, 특정 상품이나 상호를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게시물은 소비자들 사이의 정보 공유를 위한 게시물이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2.11.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에서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아가 대법원은 2011.11.24. 선고 2010도10864 판결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본 사안을 보면, 위 게시물 본문은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해성 여부 등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들 사이에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게시물에 특정기업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게시물 본문은 위와 같은 목적에 기하여 제품의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공영 방송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이나 민법상의 명예훼손으로서의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당 게시물 중 댓글에 대하여 살펴본다. 본건 댓글은 게시물 본문의 내용에 동의하면서 해당 종류의 상품 등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내용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되어 있고 제품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또는 욕설 등의 모욕적 표현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댓글의 내용도 소비자들 사이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취지의 것으로 보일 뿐,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댓글 역시 위 게시물 본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으로서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이 헌법상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및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 권리 보호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이를 재게시하는 데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에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