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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7-13 16:45
조회
4560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4

2. 심의 결정일 : 2017.7.7

 
[결정]

2017심14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홍보 게시판’에서 신청인이 광고한 물품 에 대하여 구매 및 문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과 관련, 회원사의 ‘사용기’ 게시판에 작성한 게시물 1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4, 2015심16, 2015심25, 2016심1 등의 결정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게시물일 경우에도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건과 관련하여 해당 게시물이 신청인의 소명자료 등에 비추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넘어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 게시자는 동일 상품에 대해 회원사의 홍보 게시판의 가격과 업체 홈페이지의 가격이 상이하다는 것을 발견하여, 신청인에게 가격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메신저를 통해 문의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해당 내용 확인 후 회신하겠다고 하였으나, 장기간 응답이 없었고, 게시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재차 문의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게시자에게 가격이 상이한 이유를 설명하고 게시자의 의사에 따라 구매 물품을 환불해 줄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품 구매자인 게시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늦어진 응답에 대한 사과 등의 조치없이 환불만을 약속했다는 것이 소비자인 게시자의 주장이다. 아울러 게시자는 신청인과의 이러한 과정 전반을 메신저상에서 캡쳐된 양자간 대화를 기반으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우선 게시물의 내용이 첨부된 메신저 화면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그리고 신청인이 해당 사안이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 별도의 소명이나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해당 사안은 허위의 사실로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은 상품 정보 게시 오류에 대해 인정하고, 기 구매된 상품에 대해 환불하고 사과하는 등의 내용 역시 게시물에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게시자가 고의적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해당 게시물은 신청인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 등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해당 게시물은 다른 소비자의 상품구매와 의사결정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게시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