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7-05 11:46
조회
3955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2-1~2017심12-5

2. 심의 결정일 : 2017.6.28

 
[결정]

2017심12-1 ~ 2017심12-2 : 해당없음

2017심12-3~2017심12-5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인 국회의원의 성명의 자동완성검색어 5건이다. 신청인은 심의 대상 자동완성 검색어가 허위의 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2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해당 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국회의원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는 자임에 명백하므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검색어 또는 그 검색결과로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심의대상 검색어 중 ‘폭탄주’ 관련 검색어에 대해 살펴본다. 폭탄주의 일반적 의미는 맥주에 양주 또는 다른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는 음주방식을 말하는 것일 뿐, 달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검색어 자체의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이러한 검색어 자체만으로는 위법적이라거나 권리침해적인 요소를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검색어 자체의 권리침해성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인과 검색어로 결합하여 자동완성검색어가 된 경우에는 그 검색결과는 원래 검색어와 달리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위 검색어와 신청인을 결합하여 자동완성검색어로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폭탄주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신청인과 연관된 폭탄주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는데, 이는 정책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하여 삭제하였던 사안과 검색결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2013.3.21. 2013심18,19). 당시 심의결정에서는 단어자체의 청소년 유해성을 근거로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검색어에 대해서는 검색결과가 청소년 유해성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폭탄주’ 관련 검색어 또한 동일한 이유에서, 검색어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검색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성추행’ 관련 검색어를 살펴본다. 위 검색어를 검색하며 보면 정작 신청인과 관련하여 적시된 성추행 사실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당 정책위원회에서 기심의하여 삭제한 연관검색어(2013.3.21. 2013심18,19)가 검색결과에서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추행’이라는 특정단어의 의미보다는 위와 같은 이전에 심의하여 허위의 사실로 판단된 검색어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당 검색어는 신청인의 성추행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특정인에 대한 권리침해성이 매우 강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추행 사실에 대한 아무런 적시가 없는 이 검색결과를 보면 특정인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 달리 이 자동완성검색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당한 근거를 갖춘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과거’ 검색어를 살펴본다. 특정인의 과거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것이므로, 검색어로서 ‘과거’는 그 자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특정인의 부정적인 내용만 검색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검색결과의 권리침해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자동완성검색어의 검색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노출되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청인이 정치인으로서 살아온 과거가 다양하게 보도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권리침해성 자동완성검색결과로만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국회의원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과거’에 대한 검색은 공인의 행적에 대한 관심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공익적 필요가 매우 강한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검색 조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부정적인 과거 행적의 노출이 상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리’ 검색어를 살펴본다. 해당 검색어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자동완성검색어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확정적인 비리 사실 뿐만 아니라 비리의 ‘의혹’ 제기라는 비판적 언론 기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비리’라는 검색어 자체로서 해당 신청인에게 비리 사실과 연관되어 있음을 오해케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한 검색결과를 보면 신청인에 대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관련 의혹의 제기는 물론이고, 최근 장관후보자 청문과정에서 해당 후보자들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비리’ 관련 사실 등도 검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이 자동완성검색어를 삭제하게 되면 이처럼 특정한 비리사실 또는 그 의혹제기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리’ 관련 정치적 행위도 함께 삭제되는 것이 되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하여는 해당없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3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2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