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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명예훼손 관련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0-03-31 16:05
조회
4037
‘의료기관의 명예훼손 관련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20심2-1~2
2. 심의 결정일 : 2020.3.3

[결정]

2020심2-1~2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검색어 삭제 신청 요지

  요청인은 의료기관으로 요청인의 상호 ‘OOOOOOO’를 검색할 때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유령수술’ 검색어와, ‘유령수술’을 검색할 때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요청인의 상호 ‘OOOOOOO’의 삭제를 요청하였다.

요청인은 과거 문제가 있었던 ‘OOOOOOO병원’과 ‘OOOOOOO의원’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이고, 개설자 및 구성원도 서로 다르므로 현저히 사실을 오인시킨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 규정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략)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판단
1) 요청인 주장의 요지

요청인은 2019. 2.28. ‘OOOOOOO의원’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기존에 동일한 장소에 있던 ‘OOOOOOO병원’ 과는 다른 의료기관임이 분명하고,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유령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 요청인의 연관검색어 삭제 신청 적격에 관하여

2016.4. ‘OOOOOOO병원’의 원장이 사기죄, 의료법위반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한편 2017. 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OOOOOOO병원’의 원장 등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은 2016. 4. 기소되어 4년째 재판 중인 ‘OOOOOOO병원’ 원장에 대한 20번째 공판이 2019. 12.12. 열린 것이 원인이며, 이를 계기로 2019. 12.14. KBS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송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연관검색어 중 ‘OOOOOOO’는 ‘OOOOOOO병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OOOOOOO의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요청인은 “연관검색어 삭제 신청서”에서 ‘OOOOOOO의원’은 그 개설자 및 구성원이 ‘OOOOOOO병원’의 개설자 및 구성원과 전혀 달라 두 의료기관은 서로 다른 별개의 의료기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관검색어 ‘OOOOOOO’는 ‘OOOOOOO병원’을 의미하고, 요청인을 지칭하는 ‘OOOOOOO의원’은 아니므로, 이 사건 연관검색어의 당사자가 아닌 요청인은 이 사건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요청인의 연관검색어 삭제 신청 적격을 인정할 경우

이미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관검색어에 나오는 ‘OOOOOOO’는 요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만약 ‘OOOOOOO’를 요청인으로 보아 요청인에게 신청 적격을 인정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요청인의 삭제 신청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OOOOOOO’ 상호 사용에 따른 불이익 감수 여부

의료법의 취지상 의료기관의 양수도는 인정되지 않아 그에 따른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요청인의 주장과 같이 ‘OOOOOOO병원’과 ‘OOOOOOO의원’은 동일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양 의료기관의 명칭 중 ‘병원’과 ‘의원’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OOOOOOO’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일하고, 요청인은 의원을 개설할 때 ‘OOOOOOO’이라는 명성을 이용할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OOOOOOO’라는 표현을 의료기관의 상호로 사용할 당시 ‘OOOOOOO병원’이 의료사고 및 의료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소가 제기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OOOOOOO’을 상호로 사용함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도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정책규정 해당 여부

(1) 정책규정 제13조의2제2항제1호라목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또는 그 검색결과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사건 검색어와 관련된 ‘OOOOOOO병원’에 관한 언론보도 상황을 살펴보면, 2015. 12.22. JTBC, 2016. 4.4. 뉴시스, 2017. 8.4. 의학신문 등에서 ‘OOOOOOO병원’의 의사 바꿔치기(이른바 유령수술), 의료과실에 의한 사망사건 및 원장 및 집도의에 대한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한편, 2017. 8. ‘OOOOOOO병원’ 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된 제1심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으나, 원장 등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고, 2016. 4. 사기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OOOOOOO병원’ 원장에 대한 20번째 공판이 2019. 12.12. 열렸는 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민사 및 형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곤란하고, 여전히 언론보도에서도 다루고 있는 점을 볼 때 공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4 내지 2015년으로 현재 기준으로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일응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재 민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언론 등을 통해 재판 결과가 보도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에도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책규정 제13조의2제2항제1호마목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또는 그 검색결과가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요청인은 연관검색어 ‘OOOOOOO’이 요청인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존 ‘OOOOOOO병원’과 현재의 ‘OOOOOOO의원’과의 동일성에 대한 혼동이나 착오로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책규정 제13조의2제2항제1호 마목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OOOOOOO’는 ‘OOOOOOO병원’이 해당 의료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전문성, 경력 및 실적에서 나오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OOOOOOO병원’을 지칭하는 것이며, 2019. 2.28. 개설되어 해당 의료분야에서 전문성, 경력 및 실적이 낮은 신생 의료기관인 ‘OOOOOOO의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OOOOOOO’는 ‘OOOOOOO병원’을 의미하고, ‘OOOOOOO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요청인이 ‘OOOOOOO병원’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OOOOOOO’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은 ‘OOOOOOO병원’의 명성을 활용하여 더 많은 환자 유치라는 반사적 효과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OOOOOOO’는 ‘OOOOOOO병원’을 의미하고, ‘OOOOOOO의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저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정책규정 제13조의2제2항제1호사목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또는 그 검색결과가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요청인은 ‘OOOOOOO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자연인에 관련되는 사생활 침해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한편, 명예훼손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OOOO’는 ‘OOOOOOO병원’을 의미하고, ‘OOOOOOO의원’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연관검색어로 인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은 ‘OOOOOOO병원’이지 ‘OOOOOOO의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OOOOOOO’와 관련하여 ‘OOOOOOO의원’에 재산적 손해 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OOOOOOO병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유래하는 반사적 효과이지 ‘OOOOOOO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명예훼손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OOOOOOO’과 관련된 연관검색어로 인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은 ‘OOOOOOO병원’이고, ‘OOOOOOO의원’이 받은 재산상 불이익은 ‘OOOOOOO병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유래하는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4. 심의결정에 관하여

“해당없음” 결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연관검색어 ‘OOOOOOO’의 경우 요청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서 요청인에게 이 사건 연관검색어에 대한 삭제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정책위원회 운영세칙상 요청인의 신청 부적격 사유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서 각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었다.

따라서 요청인의 신청 부적격으로 인한 “각하” 결정과 “해당없음” 결정은 요청인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하여 “해당없음”으로 결정하였다.

5.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