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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명예훼손 관련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재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0-07-31 13:27
조회
4906
‘기업의 명예훼손 관련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재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20심5
2. 심의 결정일 : 2020.6.25

[결정]

2020심5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재심 요청 요지

요청인의 재심의 요청의 요지는 당 정책위원회가 2020. 3. 3.자로 한 자동완성검색어와 연관검색어의 삭제요청에 대한 해당없음 결정(2020심1 결정, 이하 “원심의결정”이라 함)에 대하여 위 결정 이후 나타난 새로운 사정을 소명하며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관련규정

[정책규정]

제13조(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① 회원사는 연관검색어 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일반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3.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략)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중략)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결정 통지)
② 심의결정을 통지받은 이후 요청인 또는 회원사는 추가적인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 판단

(1) 요청인이 추가로 소명한 사실과 쟁점

1) 추가 소명한 사실

요청인은 재심을 요청하면서 언론보도내용을 소명사실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요청인의 경쟁사업자는 직원들 및 홍보대행사를 이용하여 요청인의 브랜드가 ‘OO원전’에 인접하여 소재하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 댓글 등을 육아정보 카페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요청인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혐의로 경찰이 입건 수사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결정(2020심1)의 주요 내용

먼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의 다목 소정의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우유의 오염검사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방사능물질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문이 실린 상황은 인정되지만, OO원전으로부터 OO목장이 인접해 있다는 부분은 사실인만큼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검색어 자체가 방사능, 방사능오염 등의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 OO목장이 OO원전과 인접해 있는 사실이나 검색결과를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이익에 더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쟁점

그렇다면 이건 재심의는 제출한 소명사실에 의하여 해당없음의 원심의결정을 변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써 소명사실이 위와 같이 연관검색어 등이 경쟁사업자의 불법적인 개입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취지이므로, 첫째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4호(연관검색어등의 생성이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남용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둘째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 또는 마목(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이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남용된 경우”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조작의 이른바 어뷰징을 말하는데 이는 검색어의 생성이 이용자가 해당 검색어를 검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고 달리 이용자들의 동향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어가 생성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어뷰징의 유무는 기술적인 방식 등을 통해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에 관여하였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소명사실만으로는 해당 경쟁사업자가 위와 같이 기술적인 방식 등으로 연관검색어 등의 생성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은 이유 없다.

(3)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소명사실은 언론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달리 허위사실임을 소명할 정도로는 부족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요청인이 제공한 추가 소명자료만으로는 원심의결정을 변경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