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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9-09-30 12:18
조회
3552
‘공직 후보자 자녀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 관련 연관검색어 등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9-1~3

2. 심의 결정일 : 2019.9.19.

[결정]

2019심9-1~3: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의 자녀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임명 과정에서 생성된 검색어인 본인의 공직후보자 성명에 연관검색어 등으로 제시되는 요청인의 성명 및 공직후보자와 가족관계임을 의미하는 단어에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특정 상표명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13조(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①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3. 판단

1) 성명이 노출되는 검색어

우선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의 성명에 연관검색어로 나타나는 요청인의 성명 검색어가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다수의 의견은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개인정보는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에서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공개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성명 그 자체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제13조의2 제2항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다수 의견은 요청인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 자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론장에 진입하지 않는 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인이 노출되길 원하는 사생활의 영역을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요청인의 실명을 굳이 공개하지 않고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에 대해 소수 의견은 성명 그 자체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사생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이름이 공개되고, 요청인의 행적이 공적 관심사가 된 점을 고려할 때 이름 자체만으로 사생활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특정 상표명이 노출되는 검색어

요청인이 특정 상표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 의혹으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으나,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또한 이러한 물건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소극적 사실의 증명에 해당하여, 요청인에게 명확한 소명을 요청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요청인이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유포한자를 고소한 점은 형사 고소가 허위일 경우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소명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점, 해당 사안을 보도한 기사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소문 내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소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이 허위 사실이 소명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