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1-03-31 14:53
조회
3826
‘종교단체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글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2021심게-1

2. 심의 결정일 : 2021.2.26

[결정]

2020심게-1-1~39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심의대상 39건의 게시물이 허위사실을 포함하거나 신도와 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목적의 내용을 포함하여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심의대상 39건에 대하여 삭제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제5조(처리의 제한) ① (생략)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3. 판단

가. 종교 관련 게시물의 임시조치 여부 판단 기준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KISO 정책위원회는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종교와 관련된 경험담 게시물 역시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고(2015. 4. 6. 2015심7 의결), 나아가 종교 관련 사항에 대한 비판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4. 10. 21. 2014심19 의결 등 다수).

나. 심의대상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 판단

심의대상 게시물은 요청인(OO교회) 내부에서 있었던 종교 관련 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과, 요청인 교회 관련 언론에서 보도된 비리의혹에 대한 게시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전자의 경우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종교교리에 대한 의견 및 비판이라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교 표현의 자유의 대상으로 보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임시조치 대상이라 볼 수 없고 판단된다.

후자의 경우, 문제된 게시물들은 이미 언론 등에서 다수 보도된 사안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을 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요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요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나 반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조치 요건(명예훼손 사유의 소명)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의대상 게시글 중 일부에는 요청인을 비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일부 표현이 존재하고는 있으나, 해당 표현의 수준으로는 사회통념상 요청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라기 보다는 요청인이 속한 종교에 대한 비판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정책규정 제5조 제5항에 따른 임시조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본 소위원회는 게시물 39건에 대해 관여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해당없음’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