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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5-11 19:01
조회
4863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11

2. 심의 결정일 : 2015.4.28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에서 상정한 신청인 관련 게시물 1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삭제 요청하였다.

심의대상인 게시물은 신청인과 법률적 분쟁관계에 있는 자가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글을 복사한 게시물이다. 게시물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비협조 및 계약 해지로 인해 분쟁관계에 있는 자의 사업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분쟁관계에 있는 자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신청인은 분쟁관계에 있는 자와의 계약해지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는 게시물 삭제 혹은 임시조치를 요청할 경우, 명예훼손사유를 소명하여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소명은 크게 허위사실임을 근거로 명예훼손임을 주장하는 경우와 진실한 사실임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 및 신청인의 소명자료를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분쟁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의 대립되는 주장이므로 관련사항이 명백한 허위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법원 등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해당 게시물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진실한 사실의 경우, 우리의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방의 목적 혹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경우에 이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청인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의대상인 게시물의 내용은 지위 남용과 관련된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양 당사자의 주장은 이미 언론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태이고, 해당 게시물은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스크랩하여 제시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