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7-23 14:55
조회
5013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15

2. 심의 결정일 : 2015.7.18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 제2호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건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 제1호 '해당없음' 6건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제공하는 게시판 서비스에 올라온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시물 15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신청인은 교회의 목사로서 정책규정 제5조 상의 처리의 제한의 대상이 되는 공인이나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정책위원회는 2015심7 등에서 종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종교적 관점에서 비판할 경우, 이는 의견의 제시로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결정을 한 바 있으나, 본 건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신청인 등이 우리나라의 실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게시물로서 종교적 비판을 내용으로 한 게시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 건 심의대상 게시물들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법률상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심의대상 게시물 중 9건은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심의대상 게시물 중 6건은,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아들을 대상으로 그의 비위사실을 적시한 게시물로서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언급한 바 없는 게시물이므로 이들 게시물에 의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게시물들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심의대상 게시물 중 나머지 1건은 관련 사항을 폭로한 자를 응원하기 위한 카페로 연결되는 링크 게시물이다. 이른바 딥 링크(deep link) 게시물의 경우 링크 대상 페이지가 임시조치의 대상인 게시물이면 딥 링크 게시물에 대하여도 임시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링크에 의하여 위 카페로 연결될 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로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딥 링크’ 게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게시물에 대하여도 ‘해당없음’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신청인을 대상으로 삼은 게시물 9건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신청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게시물 5건 및 폭로자 응원 카페에 대한 링크를 게시한 게시물 1건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으로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