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9-23 16:33
조회
4726
‘OOO의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21

2. 심의 결정일 : 2015.9.18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2항 제1호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의 종교적 저술을 비판하고 있는 게시물 3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과 이에 대한 댓글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을 이유로 삭제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2015.3.21.자 2015심5호 결정 등에서, “우리 대법원은 2010.9.9.선고 2008다84236 판결 등에서 일관하여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에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서, 종교에 대한 비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종교적 비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쟁에 대해서는 쉽게 명예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정책규정 제5조 제5항 등에 해당하는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일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본 건 게시물은 전체적으로 신청인이 쓴 책에 나타난 종교적 내용에 대해 종교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게시자가 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인은 이러한 비판이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사실의 진위는 종교의 영역으로 본 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고, 내용을 검토한 바 종교를 해석하는 의견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 뿐, 특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 더 나아가 종교의 자유에는 자신의 종교적 이론과 논리를 설파하는 자유와 함께 이를 비판할 자유 역시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저서의 내용을 비판하며 ‘헛소리, 사언, 헛된주장, 사기’ 등의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제시된 책의 종교적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단순히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게시물에 부가된 댓글 역시, 합장한 형태의 이모티콘만 나타나고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과 모욕성 비방댓글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