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 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4-10 19:50
조회
5089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8

2. 심의 결정일 : 2015.4.6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은 심의대상은 신청인이 병ㆍ의원인 신청인 관련 연관/자동완성 검색어 ‘대리수술’ ‘유령의사’이다. 신청인은 위 검색어가 허위의 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와 함께 남용(Abusing)으로 생성된 검색어라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우선 남용으로 생성된 검색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 검색어를 포함한 관련 뉴스 기사 및 게시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원사가 기술적인 조사에 의해 해당 검색어의 생성이 남용과 연관된 것인지를 파악해봤음에도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남용에 의해 생성된 검색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 있어 신청인은 병ㆍ의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함으로, 해당사안이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이거나, 허위사실 등을 이유로 명예를 훼손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경위를 살펴보면 신청인의 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이른바 대리수술(상담의사와 집도의가 다른 경우, 이른바 유령의사-Shadow Doctor-라고 한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이용자의 관심을 받으면서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청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단체(이하 ‘고발단체’라 한다)에서 신청인을 고발하였고, 신청인 역시 고발단체를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보도한 뉴스 기사 등도 검색어 발생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의 해당 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해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다. 우선 실명보도된 기사가 다양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이 모두가 신청인의 대리수술 관련 의혹 및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 특히 관련기사가 비교적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해당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신청인의 주장과 함께 공적 관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은 뉴스 및 고발단체에서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단순히 ‘허위사실’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해당 검색어가 왜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소명은 전혀 없어 명백한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국민의 건강 및 현행 법률 등을 고려할 때 대리수술은 불법행위이므로 본 사안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