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 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5-11 18:59
조회
4942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10

2. 심의 결정일 : 2015.4.28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의 이름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연관/자동완성 검색어이다. 본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서는 2013심18, 2013심31 사건에서 심의가 이루어졌고,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나, 신청인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홍OO의원 명예훼손성 게시물 재심의 사건에서 심의가 종료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재심의가 신청될 경우 기존 심의에서 판단의 기초로 삼았던 자료 또는 증거가 아닌 새로운 또는 당시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 등을 제출하며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재심의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본 사안의 경우 신청인의 신청내용과 그 첨부자료에 의해 기존 심의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 정책규정은 제13조 제1항 제2호에서, “제5조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관검색어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현직 국회의원이므로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심의대상 검색어나 그 검색결과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 쟁점이다.

 

심의대상 검색어는 201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생성된 것으로, 그 이후 신청인은 의혹제기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관련자가 후보자비방죄 등으로 기소되기도 하였는데, 최근까지 위와 같은 민사 및 형사재판 절차는 모두 종료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본 검색어와 관련된 사실이 밝혀진 바는 없다.

 

이와 같이 본 사안과 관련된 사법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더 이상 공식적인 절차에 의한 사실확인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 심의대상 검색어는 오래 전에 제기된 의혹제기와 관련된 것으로 이제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새로운 검색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대상 검색어가 연관/자동완성 검색어로 제시되는 데에는 기존의 연관/자동완성 검색어는 새로 유입되는 연관/자동완성 검색어에 의해 순위가 변동되거나 목록에서 제외되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및 소극적 사실의 소명이 무척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 사안과 같이 특수한 경우는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된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기타 필요한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