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표현 관련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5-01-27 17:59
조회
5420
차별적 표현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5심3

2. 심의 결정일 : 2015.1.20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1항의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가 운영하는 웹툰 서비스에 댓글로 게시된 동성애 관련 댓글이다. 회원사는 일반 이용자의 신고를 받은 후 해당 게시물이 정책결정 제22호 상의 삭제 대상 게시물인지 여부에 대해 본 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21조는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역 차별 게시물 심의결정(2014.3.15.결정 2014심6)에서는 차별적 표현을 이유로 게시물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첫째,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일 것.

둘째,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일 것.

 

이에 위원회는 본 건이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우선 위 첫째 요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모욕적이거나 혐오적 표현은 각각 인격권과 평등권 침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두 표현은 공통적으로 경멸적 감정을 언어 또는 상징 등을 통해 나타내는 행위로서 욕설, 폄하, 비아냥 등과 같이 대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낮추어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해당게시물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동성애 성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차별적 표현이나 혐어적 표현이라 할 만한 어휘나 기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동성애에 대해서 ‘정상적인 성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표현은 의견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두 번째 요건을 검토할 필요 없이 심의 대상 댓글을 표결절차를 거쳐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