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이물질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9-01-31 17:25
조회
3947
'제품의 이물질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1-1~2

2. 심의 결정일 : 2019.1.4.

[결정]

2019심1-1~2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심의대상 ‘○○○ 코딱지’ 연관검색어가 검증되지 않은 루머로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3. 판단

1) 검색어의 생성배경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 요청인이 제조하는 일부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글이 퍼지면서 2018년 10월 다수의 언론에서 기사화 되었다.

기사내용에 따르면 소비자가 동 제품을 구매해 개봉하자마자 정체모를 이물질을 발견하여 요청인의 고객센터에 항의하였고, 요청인 측은 ‘검사 결과 해당 이물질이 털이 묻은 코딱지’라고 인정하였으나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였다.

이후 인터넷 카페에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다수의 의견이 올라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은 절대 불가능하며 반드시 증명하겠다는 요청인의 반박보도가 있었다.

심의대상은 ‘○○○ 코딱지’라는 연관 검색어이다.

2)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은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인은 이물질이 없다는 소명자료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전문회사의 진단보고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는 2018년 8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 사건이 발생한 2018년 10월 시점의 소명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문회사의 진단보고서가 동일한 제조라인 현장의 이물제어 시스템에 대한 진단결과이기는 하나 이 근거만으로 이 사건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유입은 완전히 허위사실로 소명되었다고 확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허위사실이 소명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제13조2의 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없음’으로 판단하였다.

3)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마목은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품의 위생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보건이나 건강과 직결된 사안 중에서도 가장 중대하므로 본 건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이물질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입장’과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유입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기업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추후 조사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며 결론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요청인의 제품이 위생이나 청결이 매우 중대함에도 ‘코딱지’라는 비위생적 단어와 함께 연관검색어로 제시된다면 이용자 다수는 코딱지와 같은 이물질이 제품에서 발견되었다고 믿거나 최소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할 것이므로 이후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더라도 기업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공적인 관심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연관검색어인 ‘코딱지’라는 부정적인 단어는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소수의견

소비자의 주장과 요청인인 기업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른 상황에서 신고 된 검색어를 클릭하면 다수의 관련 기사들을 통해 각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사실 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기보다는 이용자의 알권리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