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복구업체 이용후기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9-09-30 12:12
조회
3310
'데이터 복구업체 이용후기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8-1

2. 심의 결정일 : 2019.9.19.

[결정]

2019심8-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하드디스크 SSD/메모리 원격복구 전문업체이다. 요청인은 커뮤니티 게시글을 작성한 게시자에게 원격복구 절차를 문자로 안내하였음에도 마치 사기를 당한 것처럼 비방글을 올려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게시글과 댓글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2장 게시물에 관한 정책

제1절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3. 판단

1) 사실관계

데이터 원격복구 업체인 ○○○○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작성한 게시자(이하 게시자)에게 원격복구 절차를 문자로 안내하고 두 차례 복구를 수행했으나 파일을 복구하지 못하였다.

게시자는 파일을 복구하지 못했으므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문자로 안내한 원격복구 절차에 2회 복구 시 환불불가 예외적용을 적용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요청인 업체의 원격복구 절차 안내에는 환불 예외사항으로 ‘복구 두 번을 다 완전히 실패했을 때는 환불하지 않습니다(추가비용 없이 복구를 두 차례나 했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게시자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문자안내로 보내준 원격복구 절차가 계약서의 역할을 하는데 자신은 실행방법인 줄 알았다’며 ‘제가 너무 순진했네요’라는 내용과 함께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고 원격복구 경험담을 소개하며 ‘데이터 복구실패시 환불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게시글 아래에는 ‘복구가 안되더라도 작업이 진행된 경우 일정의 작업비를 받는 경우가 많다’ ‘계약서에 관련사항이 있어서 서명했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비용없이 복구를 두차례나 했다고 안준다는 것이 웃긴다’는 업체에 대해 비난, 환불사항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문자로 보내준 것에 대한 불만 등의 댓글이 달려있다.

이에 요청인은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인데, OOOO에서는 복구비용을 입금 받기 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원격복구 절차를 100% 따라 수행한 것인 뿐이므로,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게시자가 OOOO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2) 판단

우선 게시글 삭제조치가 필요하다면 요청인의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게시자가 요청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게시글에서 게시자는 ‘사기를 당했다’고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요청인 업체가 제공한 안내문자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어리석음과 함께 ‘사기를 당한 느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에 ‘요청인의 행위가 사기’라는 사실적 내용을 담았다기보다는 느낌이나 의견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게시글의 제목도 ‘데이터 복구실패시 환불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의 형태로 정보를 구하고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요청인 업체에 대한 비난만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댓글의 내용도 요청인 업체의 환불사항에 대한 소개(환불 예외사항), 일반적인 복구업체의 관행(복구가 어렵다거나 환불이 안된다거나 하는 내용),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사전에 환불내용 확인), 업체에 대한 불만(문자안내의 한계) 등을 담고 있으므로 사실적시에 따른 요청인의 명예훼손적 내용이라고만 보기도 힘들다.

요청인은 정상적인 업무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불조항에 맞게 적용하였음에도 일반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원격복구 업체의 문자안내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소비자 피해방지 및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보라는 측면에서 명백히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 한 일반 국민을 대상하는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영역으로 판단된다.

게시글이 현저히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다면 소비자 정보나 국민의 알권리보다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업에게 끼칠 중대한 피해를 고려하여 기업을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요청인의 주장만으로는 게시글에서 특별히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근거를 찾기 힘들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