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병원 의료사고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9-09-30 12:24
조회
3368
‘병원 의료사고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10-1

2. 심의 결정일 : 2019.9.19.

[결정]

2019심10-1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인 병원에서 2년전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동 사고와 관련하여 형사기소된 의료진 모두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동 사고가 발생된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요청인인 병원에 연관검색어로 제시되는 ‘사망’ 관련된 검색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3. 판단

1) 검색어의 생성 배경

검색어는 요청인의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요청인은 위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발표하였고, 요청인의 주장과 같이 위 사고와 관련된 의료인 7인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최근 1심법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다. 판결 이유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 판단

우선 해당 검색어가 명백히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요청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사망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위 1심 무죄판결은 사망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무죄판결만으로는 유의미한 소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동 1심판결은 확정판결조차 아니다). 따라서 제13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사안은 사고 발생이후 2년여의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여전히 그 사고의 원인 및 책임과 관련되어 언론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등 공적 관심사로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보다 큰 사안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책규정 제13조의2 제2항 제1호의 라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