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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 대표의 명예훼손에 의한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20-04-29 13:49
조회
4325
‘언론기관 대표의 명예훼손에 의한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20심3-1~3
2. 심의 결정일 : 2020.4.21

[결정]

2020심3-1~3 : 해당없음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신청 요지

 요청인은 언론기관의 대표이다. 요청인은 심의대상 게시물 3건이 단순한 루머성 게시물로 본인과 무관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음.

2. 관련 규정

KISO 정책규정 정책규정 제5조(처리의 제한)

③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가 공직자, 언론사 등일 경우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게시물의 내용이 그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치 등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1.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2. 게시물의 내용 자체 또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정황에 의해 그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3. 판단

1) 공적 관심사 해당 여부

정책규정 제5조제3항은 언론인이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으로 정하여져 있고, 예외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또는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공직자 등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먼저 이 게시물이 언론인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는지 보면, 전체적으로 게시물은 언론기관의 대표로서 언론인에 해당하는 요청인의 직무행위나 언행,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주된 것으로서 공적인 존재로서 언론기관의 대표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견지에서 널리 언론인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다만 ‘게시물3’의 내용 중에는 일부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부족한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나 게시물 전체의 취지상 언론기관 대표의 언행이나 도덕성을 감시 및 비판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언론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2) 명백히 허위사실이 소명되었는지 여부

명백히 허위사실이 소명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게시물이 언급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어렵고 특히 판결 등 공적인 확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소송제기나 형사고소, 언론중재 또는 조정 신청 등의 부존재를 소명하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최소한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며, 단지 이건 요청에서와 같이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그 자체만으로는 명백히 허위사실을 소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3)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지 여부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인에 대하여는 그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또한 정치인에 대한 '종북', '주사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표명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게시물에는 요청인에 대하여 '좌파이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다', '△△△과 연관되었다', '○○○와 친구다'라는 표현이 있어 이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되는지 보면, 이는 공적인 존재인 언론기관의 대표에 대한 직무활동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도덕성, 청렴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적 관심사가 표현된 것일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4) 소결

그렇다면 이건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정책규정 제5조제3항 본문 요건을 충족하고 반면에 각호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결국 임시조치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5.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