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10-02 16:03
조회
4310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6-1

2. 심의 결정일 : 2018.9.17



[결정]

2018심16-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1. 개요


신청인은 자사의 브랜드명을 검색할 때 노출되는 ‘브랜드명 + 부작용’이라는 연관검색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중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color-box]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략)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color-box]

3. 신청인의 요청

신청인은 지상파방송 뉴스 프로그램(2018년 5월 4일)에서 보도된 후 자사 브랜드를 검색할 경우 ‘부작용’이라는 연관검색어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은 방송의 편파보도, 부작용을 주장하는 사람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자사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4. 판단

1) 부작용이라는 검색어가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인지

ㅇ 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행위에 의한 결과로 형성된다. 이용자들은 관심있는 제품이나 상품을 검색하는 경우 효과, 부작용, 장점, 단점 등 다양하게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ㅇ 연관검색어에서 포털사업자가 긍정적으로 효과, 장점만을 유지하고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적인 단어를 삭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정보 유통의 불균형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ㅇ 특히 ‘효과’라는 검색어가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검색결과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부작용 역시 연관검색어로 제시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ㅇ 이용자의 검색결과로 형성된 연관검색어로서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명예훼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인지

ㅇ 앞서 살펴본 대로 연관검색어 ‘브랜드명 + 부작용’이 곧 ‘부작용이 있다거나 없다’는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판단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3) 그 외

ㅇ 지상파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의 편파성 여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의 범위와 의도 등은 본 위원회의 판단대상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방송보도로 인한 피해와 중소기업으로서 어려운 사정 등이 있다면 신청인이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 언론 피해에 의한 구제절차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

5. 결정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