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11-30 10:38
조회
4424
OOO의 명예훼손 사유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9-1~30

2. 심의 결정일 : 2018.11.16



[결정]

2018심19-1~29 : 해당없음

2018심19-30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1. 요청인의 요청의 요지



요청인은 심의대상 30건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내용 혹은 신도와 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목적의 내용이 포함되어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삭제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3조 (임시조치 등)

①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3. 판단

1) 적용 조문

해당 게시물을 삭제함에 있어서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등)와 제5조(처리의 제한) 중 종교단체인 요청인에 대하여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는바, 제5조가 임시조치의 처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근거라는 점에서 동 조문에서 그 적용이 명백하게 규정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제3조를 근거로 이 사건을 해석하기로 하였다. 다만 규모가 큰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공인에 해당되므로 제5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2) 종교 관련 게시물에서의 판단기준

판례에 의하면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종교적 목적의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며,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고 판시하여 종교적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이에 따라 종교와 관련된 경험담 게시물 역시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고(2015.4.6. 2015심7), 나아가 종교 관련 사항에 대한 비판은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4.10.21. 2014심19 등 다수).

3) 명예훼손의 소명 정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제1항 및 정책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요청인이 명예훼손의 사유를 소명토록 하고 있을 뿐 소명방법이나 그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소명은 권리침해 여부가 해당 정보의 내용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권리침해 주장자와 권리주체가 동일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워 권리침해 주장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권리의 내용과 주체, 해당 정보와 권리침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어느 정도 납득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2. 5. 31. 2010헌마88 결정). 따라서 명예훼손 사유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의 정보 속의 피해자와 요청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 준 이상 소명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볼 것이다.

4)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

따라서 게시물 30건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하여 보면, 아래 1건을 제외하고는 종교적인 논쟁이나 종교활동의 비판으로서 종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거나 또는 게시물 자체에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판단하였다.

나머지 1건에 대하여는 관련한 언론 보도 기사 등 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게시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상이한데 이는 동 게시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것인바 이건 게시물은 전체적으로 왜곡과 과장이 상당한 허위의 사실로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아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하였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29건에 대해 ‘해당없음’, 1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