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9-08-06 15:11
조회
3309
'OOO의 검색어 삭제요청'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9심6-1~7

2. 심의 결정일 : 2019.7.22.

[결정]

2019심6-1 ~ 7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이유]

1. 요청인의 주장

요청인은 학교 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사립대학교이고, 학교 법인 ○○학원의 채권자는 법원에 ○○학원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이로 인해 요청인의 명칭 등을 검색할 때 제시되는 ‘파산신청’, ‘파산’, ‘폐교’ 등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하여 요청인은 그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2. 관련규정

KISO 정책규정 제3장 검색어에 대한 정책 중 제13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3. 판단

1) 심의 대상 검색어의 생성 배경

심의대상 검색어는 학교 법인 ○○학원이 재정적 문제로 채권자로부터 파산신청을 받았고, 운영자인 학교법인 ○○학원이 파산할 경우 요청인 역시 파산 혹은 폐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심의에서는 요청인과 운영자인 학교법인 ○○학원을 동일한 존재로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2) 요청인과 그 운영자인 학교법인을 동일한 존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인들은 학교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만, 학교법인과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 법적 성질에 있어 재단법인과 그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영조물이라는 점, 현행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상 학교법인과 학교는 별도의 예산·회계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학교법인과 학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하더라도, 검색어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령 등 객관적인 제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학교법인과 학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영조물인 요청인과 별개의 존재인 학교법인에 대한 파산신청으로 인해 요청인의 명칭과 함께 검색되는 파산신청, 파산, 폐교 등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이에 대하여 소수견해로 파산, 파산 신청, 폐교가 포함된 연관검색어 모두 이용자가 검색결과를 확인하면 학교법인과 영조물인 사립대학교의 현재 상황에 쉽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없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