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심의-제2010-04-01-01호]인천교도소 탈옥 관련 게시물 심의의 건(10.4.15.)

작성자
kiso
작성일
2010-05-11 01:00
조회
5185

KISO 정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다 음 -

의안번호

신고번호

결정사항

정책-제2010-03-05호

KI100413170001-01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KI100413170001-02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KI100413170001-03

1. 해당없음

KI100413170001-04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KI100413170001-05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KI100413170001-06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KI100413170001-07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KI100413170001-08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KI100413170001-09

1. 해당없음

KI100413170001-10

2.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 의안번호 [심의-제2010-04-01-01호]

 

 

  o 의안명 : 인천교도소 탈옥 관련 게시물 심의의 건

 

 

  o 의결 내역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1]

[게시물URL] http://ask.xxxx.com/qna/view.html?n=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8명, ‘해당 없음’ 3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게시글의 형식이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되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2]

[게시물URL] http://pxxn.xxxx.com/xxxx540273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해당없음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인천교도소’의 재소자가 탈옥했다는 것은 인천구치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3]

[게시물URL] http://club.xxxxxxxx.com/ClubV1/Home.cy/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1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본 의안 대부분의 심의 대상 게시물과 달리 인천구치소 측에서 삭제 요청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4]

[게시물URL] http://club.xxxxxxx.com/ClubV1/Home.cy/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해당없음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인천교도소’의 재소자가 탈옥했다는 것은 인천구치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5]

[게시물URL] http://minihp.xxxxxxx.com/20878276/x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해당없음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인천교도소’의 재소자가 탈옥했다는 것은 인천구치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6]

[게시물URL] http://minihp.xxxxxxx.com/20878276/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해당없음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인천교도소’의 재소자가 탈옥했다는 것은 인천구치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7]

[게시물URL] http://club.xxxxxx.com/ClubV1/Home.cy/x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해당없음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인천교도소’의 재소자가 탈옥했다는 것은 인천구치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8]

[게시물URL] http://club.xxxxxxx.com/ClubV1/Home.cy/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해당없음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인천교도소’의 재소자가 탈옥했다는 것은 인천구치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09]

[게시물URL] http://minihp.xxxxxxx.com/43060457/x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1호의 ‘해당없음’

[표결 결과] 해당없음 10명, 0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은 본 의안 대부분의 심의 대상 게시물과 달리 ‘인천교도소’에서 탈옥했다는 것이 허위의 사실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 신고번호 : [KI100413170001-10]

[게시물URL] http://club.xxxxxxx.com/ClubV1/Home.cy/xxxxxxxx
[결정] 정책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제2항 제2호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표결 결과]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9명, 기타 필요한 조치 1명, 해당없음 1명

[결정 내역] 심의 대상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인천교도소’에서 7명이 탈옥하여 각종 범죄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나, 인천구치소에서 공문을 통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밝혔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장난’의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 학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여성 및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공익에 위해를 가하는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어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는 ‘인천교도소’의 재소자가 탈옥했다는 것은 인천구치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므로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어 임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허위사실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삭제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