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5-31 12:59
조회
3707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0-1

2. 심의 결정일 : 2018.6.13



[결정]

2018심10-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인 법인의 명칭에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사망’ 검색어이다. 신청인은 해당 검색어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제2항 제1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마목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및 사목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서 권리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을 살펴본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의 신입사원이 워크숍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검색어가 생성되었다. 사망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고 사법적으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후 다수의 언론은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신입사원 워크숍 사망 소식을 보도하였다. 언론 보도들은 신청인에게 사망사고의 귀책이 있다고 단정짓는 내용보다는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중립적인 내용이 많다. 신청인의 신입사원이 사망한 사건은 사실이라는 점, 검색어 ‘사망’이 비교적 중립적인 단어라는 점, 검색결과 나타나는 내용이 반드시 신청인의 귀책이 있다고 전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의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를 살펴본다. 신청인의 회사는 종업원 수가 천여 명에 이르고 매출규모 역시 연간 수조 원 이상의 기업이다. 신청인과 같은 큰 규모의 회사에서 발생한 신입사원 워크숍 사망사건과 그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사이자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사안으로 허위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권리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