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5-31 20:47
조회
3822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12-1

2. 심의 결정일 : 2018.5.24

[결정]

2018심12-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질의 응답 게시물에 답변으로 작성된 특정 정당이 이른바 ‘SNS부대’ 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정당으로서 해당 게시물이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는 “① 선거관련 게시물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임시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른다.” 그리고 “2.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책규정 제5조 제2항은 “②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인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해당 게시물이 제18조 제1항의 ‘선거관련 게시물’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책규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선거관련 게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청인이 제5조 제2항상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는지, 또한 해당 사안이 명백히 허위사실인지를 검토하였다.

정책규정 제18조 제1항의 ‘선거관련 게시물’은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물을 의미하고, 또한 후보자 예비등록 개시일부터 해당 정책이 적용된다(정책규정 제18조 제3항). 신청인은 6월 13일 개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시‧도의회 의원과 구‧시‧군 의회의원의 비례대표를 제출하여 정당에 득표를 받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신청인에 관련된 게시물은 그 자체가 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은 아니지만,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거관련 게시물’ 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정당은 정책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 요청 등을 받지 않는 이상 그 게시물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게시물 삭제 요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2013심40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여 입법부나 행정부를 통한 제도적 의사결정으로 구현 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법적 결사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의 뚜렷한 공적 성격, 그 강령 및 활동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이 최대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은 위 정책결정 상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점 역시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