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3-05 11:54
조회
3740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4-1~13

2. 심의 결정일 : 2018.2.21


[결정]

2018심4-1 ~ 13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공기업 이사장인 신청인의 성명과 해당기관명을 같이 검색할 경우 신청인의 이름과 ‘봉침’등의 단어가 추가된 연관검색어 총 13건 이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2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공기업 이사장으로서 사회적 관심도와 그에 따르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정무직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2012.09.04. 2012심8 등 참고) 이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검색어 또는 그 검색결과로 사생활이 침해되었거나, 허위의 사실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인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복지시설 횡령 관련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 대해 조사하던 중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가 유력 정치인에게 봉침을 시술하였다는 언론사의 보도가 있어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이는 신청인의 이사장 내정 시, 해당 사안과의 연관성을 근거로 신청인의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타나는 것 역시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기업 이사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사안이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소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또한 언론 등을 통해 다수 해당 사실이 공표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 또는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 등의 조치가 없는 가운데 검색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점 역시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