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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2-08 14:19
조회
3740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8심2-1

2. 심의 결정일 : 2018.1.16


[결정]

2018심2-1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성명을 검색할 경우 ‘구속’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연관검색어이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2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명백하다. 또한, 신청인의 구속 등의 여부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타의원과 함께 신청인이 구속기소 되었다는 언론기사가 작성되어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하지만 신청인의 소명자료와 같이 신청인은 해당 일에 구속기소 되지 않았으며 해당 언론사 및 기자도 착오를 시인하여 기사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로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구속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불구속이 유지되는 것 이외에 중간의 영역이 없는 단어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무직 공무원 등의 공인에 대해 ‘구속 여부’ 등에 대해 이용자가 검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색어가 생성되는 등 다른 사유로 검색어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청인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가 확정되었고, 구속과 불구속의 법적 효과가 주는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명백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며,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영향 및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