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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7-05 11:48
조회
4078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3-1~2017심13-2

2. 심의 결정일 : 2017.6.28

 
[결정]

2017심13-1 ~ 2017심13-2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인 주식회사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나타나는 경쟁회사 및 경쟁회사의 연관검색어인 신청인 회사명이다. 신청인은 심의 대상 연관검색어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11호 본문은 ‘기업 등이 상표권 침해 또는 영업주체 등 혼동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 등을 제출하여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단서에서는 ’다만, 어떤 기업 등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현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단순히 경쟁사업자의 상호가 노출되는 것으로는 삭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인은 주식회사로 기업에 해당하므로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1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검색어가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소명자료에서 ‘경쟁회사와 연관이 없는 회사이며 경쟁회사의 직원 및 대표가 신청인의 직원이었지만 새롭게 회사를 설립하며 운영하고 그에 따른 신청인의 계열사인 것처럼 포장하며 이전의 고객 및 기존의 고객의 연락리스트를 이용 신청인의 고객들에게 연락을 취한 점’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인은 계열사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기존 고객리스트를 통해 연락을 취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만 있을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의 계열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허위ㆍ기만광고로써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거나 기존 고객리스트를 통한 불법영업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절차인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신청인의 소명이 전혀 없이 단순 경쟁업체의 상호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13조 제1항 제11호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