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6-29 12:13
조회
3704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9-1~2017심9-6

2. 심의 결정일 : 2017.6.22

 
[결정]

2017심9-1~2017심9-2 : 해당없음

2017심9-3~2017심9-6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신청인에 대한 6개의 연관검색어이다. 신청인은 각 심의대상 연관검색어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건에서는 신청인이 방송인으로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지 않는 자임이 명백하므로 제3호의 요건 중 검색어 또는 검색결과가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인지, 혹은 일정기간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아 일반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피해가 적은 경우인지가 쟁점이다.

먼저, 신청인의 사진과 관련되어 생성된 검색어에 대해 살펴본다. 해당 검색어는 신청인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게재한 사진이 이후 보정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다만, 그러한 논란이 단순히 게시판 등에 게시된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신청인 역시 일부 보정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연관검색어는 공공의 이익 내지 공적 관심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특정 병명의 연관검색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당 병명의 경우 자신의 거짓말을 믿거나 거짓말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병리적 용어이다. 해당 검색어가 생성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특정 정부기관의 홍보대사로 임명되었다는 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정부기관의 하부기관에서의 홍보대사를 한 것은 사실인 점, 일반인은 오인하기 쉬운 용어에 대한 무지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단순 실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표현이 연관검색어로 제시될 경우 대중을 상대로 활동을 하는 방송인에게는 방송활동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알권리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해당 단어의 성격상 질병을 지칭하는 외에도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하거나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연관검색어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이용자의 알권리보다 신청인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중 2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4건에 대하여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