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9-12 18:58
조회
4338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7-1~2

2. 심의 결정일 : 2017.8.23

 
[결정]

2017심17-1~2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의 이름으로 검색할 때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로 신청인의 성명과 함께 노출되는 특정 상품의 이름이다. 신청인은 해당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이하 ‘이 사건 검색어’라 한다)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6호는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에, 그 제3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 또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없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거나, 일정기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 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그와 관련된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각 해당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검색어 또는 해당 검색결과가 신청인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는 것으로서 ‘창작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사람의 성명만으로는 그러한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검색어는 저작권의 침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검색 결과를 살펴보아도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검색어는 위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6호의 삭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주장한 사항은 아니지만, 이 사건 검색어가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지에 대해 보충적으로 살펴본다. 신청인은 작년까지는 해당 상품의 광고 모델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검색어에 의한 검색결과 역시 대부분 해당 광고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검색어는 위 정책규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삭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