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12-18 18:55
조회
4970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및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2. 심의 결정일 : 2017.11.29
2017심21-1~2017심21-2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17심21-3 : 해당없음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물 3건으로 신청인을 종교 집단이라고 묘사한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심의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 등) 제1항은 임시조치의 요건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한다.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게시물에서 언급되고 있는 OOO명칭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게시물의 URL 또한 적시하여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당사자인지 여부와 해당 게시물의 URL 적시라는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명예훼손 사유의 소명은 결국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외적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판례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라고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위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하고 있지만,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제33장)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점에서 정책규정 제3조제1항의 명예훼손에는 모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임시조치를 요청한 게시물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기업인 신청인을 ‘사이비’,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한 ‘사이비’는 모욕에 해당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신청인을 △△△종교단체로 묘사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건 심의에서도 신청인을 △△△종교 단체로 묘사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URL을 적시해 요청한 심의대상 게시물 1과 심의대상 게시물 2는 신청인을 특정하여 △△△종교단체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에 대해서는 임시조치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시물 3의 경우 게시물 자체에는 신청인을 △△△종교단체로 지칭한다거나 신청인을 추측할 수 있는 단어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가 무섭다는 내용을 적은 것에 불과하여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댓글에는 일부 신청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그 표현을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댓글을 별도로 임시조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게시물 3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중 2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1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심의 번호 : 2017심22-1 ~ 2017심22-3
2. 심의 결정일 : 2017.11.29
[결정]
2017심21-1~2017심21-2 :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2017심21-3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회원사의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물 3건으로 신청인을 종교 집단이라고 묘사한 게시물이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심의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임시조치 등) 제1항은 임시조치의 요건으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한다.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게시물에서 언급되고 있는 OOO명칭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게시물의 URL 또한 적시하여 신고하고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의 당사자인지 여부와 해당 게시물의 URL 적시라는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명예훼손 사유의 소명은 결국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외적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된다. 판례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라고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위 판례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분하고 있지만,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제33장)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함께 규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충적으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점에서 정책규정 제3조제1항의 명예훼손에는 모욕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임시조치를 요청한 게시물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게시물이 기업인 신청인을 ‘사이비’, ‘종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또한 ‘사이비’는 모욕에 해당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신청인이 제출한 판결문에 따르면, 신청인을 △△△종교단체로 묘사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므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건 심의에서도 신청인을 △△△종교 단체로 묘사한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URL을 적시해 요청한 심의대상 게시물 1과 심의대상 게시물 2는 신청인을 특정하여 △△△종교단체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에 대해서는 임시조치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시물 3의 경우 게시물 자체에는 신청인을 △△△종교단체로 지칭한다거나 신청인을 추측할 수 있는 단어 등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가 무섭다는 내용을 적은 것에 불과하여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댓글에는 일부 신청인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그 표현을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댓글을 별도로 임시조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게시물 3을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중 2건에 대해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 1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