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5-04 13:29
조회
4767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2018심8-1 : 해당없음
본 건 심의대상은 광역자치단체장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신청인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과거의 소속기관과 관련된 검색어이다. 신청인은 해당 기관에 근무한 바 있으나, 검색결과가 선거에 의도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색어를 삭제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은 선거기간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색어 처리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제17조(검색어의 처리) 제2항은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혹은 정당 내 경선후보자 등재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 제3항에 의한 경우, 즉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색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이후 정당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공식선언한바 있으므로, 제17조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의 소명에 의하더라도 심의대상 검색어는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명백히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과거 경력과 이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선거를 함에 있어 중요한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오로지 사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검색결과를 보면 특정인의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자서전 내용 등 관련 해명 자료도 동시에 게재되어 있는 등 양쪽의 주장을 균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1. 심의 번호 : 2018심8-1
2. 심의 결정일 : 2018.4.22
[결정]
2018심8-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광역자치단체장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신청인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과거의 소속기관과 관련된 검색어이다. 신청인은 해당 기관에 근무한 바 있으나, 검색결과가 선거에 의도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색어를 삭제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은 선거기간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검색어 처리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제17조(검색어의 처리) 제2항은 ‘제1항의 적용기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혹은 정당 내 경선후보자 등재 개시일 중 빠른 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자가 확정된 시점까지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중도에 사퇴한 경우에는 그 사퇴시점까지’ 제3항에 의한 경우, 즉 ‘공직후보의 적격성 판단과 관계없이 오로지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게시물 등에의 접근을 조장함으로써 명예훼손의 피해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색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 이후 정당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공식선언한바 있으므로, 제17조 제2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의 소명에 의하더라도 심의대상 검색어는 신청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기관이었기 때문에 명백히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의 과거 경력과 이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선거를 함에 있어 중요한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오로지 사생활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검색결과를 보면 특정인의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자서전 내용 등 관련 해명 자료도 동시에 게재되어 있는 등 양쪽의 주장을 균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