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8-05-04 13:31
조회
4952
‘OOO의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의 건
2. 심의 결정일 : 2018.4.27
2018심9-1~4 : 해당없음
본 건 심의대상은 소비자들이 특정 제조방식에 따라 생산된 식품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서술하고, 그 중 특정 제조방식의 제품에 대해 비판한 게시물 4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협동조합으로,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과학적이지 않은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허위의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 제1항은 임시조치의 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은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이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관련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임시조치의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이외의 제3자가 이를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특정 업체의 상품에 대한 의견 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 일반의 제조방식에 대한 의견 또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방식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 뿐 만 아니라, 관련 제품 일반을 생산하는 업계의 대표 기관 등의 명예 역시 훼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신청은 적격한 신청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17 등의 결정 등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그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험 내용이 일반인들에 의해 다소간 비과학적으로 수행되었으나, 그 결과 자체를 허위라고 할 만한 근거 또한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이 노출된 블로그나 카페에서 단순히 악의적인 표현 등을 통해 해당 방식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함께, 해당 게시물로 인해 구체적인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소명 역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로 결정한다.
1. 심의 번호 : 2018심9-1~4
2. 심의 결정일 : 2018.4.27
[결정]
2018심9-1~4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소비자들이 특정 제조방식에 따라 생산된 식품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를 서술하고, 그 중 특정 제조방식의 제품에 대해 비판한 게시물 4건이다. 신청인은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의 협동조합으로, 해당 게시물의 내용이 과학적이지 않은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허위의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 제1항은 임시조치의 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요건은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이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이 관련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임시조치의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이외의 제3자가 이를 요청할 수는 없다.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특정 업체의 상품에 대한 의견 또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 일반의 제조방식에 대한 의견 또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방식으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 뿐 만 아니라, 관련 제품 일반을 생산하는 업계의 대표 기관 등의 명예 역시 훼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신청은 적격한 신청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2015심17 등의 결정 등에서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게시물의 경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신중한 삭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결정 및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게시물의 경우 그 명예훼손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게시물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험 내용이 일반인들에 의해 다소간 비과학적으로 수행되었으나, 그 결과 자체를 허위라고 할 만한 근거 또한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이 노출된 블로그나 카페에서 단순히 악의적인 표현 등을 통해 해당 방식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함께, 해당 게시물로 인해 구체적인 명예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소명 역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게시물 전부에 대해 ‘해당없음’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