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위원회는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해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요청' 관련 심의의 건

작성자
kiso
작성일
2017-06-29 12:23
조회
3896
‘OOO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의 건
 

1. 심의 번호 : 2017심11-1

2. 심의 결정일 : 2017.6.22

[결정]

2017심11-1 : 해당없음

[결정 내역]

본 건 심의대상은 신청인인 국회의원의 자동완성검색어 ‘갑질’이다. 신청인은 심의 대상 검색어가 허위의 사실로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삭제를 요청하였다.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13조(예외적 삭제) 제1항 제2호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자가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결과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사생활이 침해된 경우‘ 해당 연관검색어의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국회의원으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 에 해당하는 자임에 명백하므로, 우선 제2호에의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인지와, 해당 사안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우선, 검색어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참석한 공식행사에서, 신청인을 공식적으로 소개하지 않자, 이에 대해 주최측에 항의하였고, 이 사건이 노출되어 생성된 검색어로 보인다.

해당 행사의 경우, 국회의원인 신청인도 인정하듯이, 개인자격이 아닌 지역구와 당원을 대표하여 참석하였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영역이 아님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해당 단어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신청인에 주장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이 행사 주최측에 항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사안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검색어가 일부 비속적인 표현이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검색어라는 점과,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신청인에 대해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신청인의 입장도 기사에 게시되어 있는 점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회는 표결절차를 거쳐 심의대상 검색어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